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은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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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투데이] 최근 시민들의 저작권 침해에 따른 인식도가 높아지며 타인이 내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문의하는 일이 많아졌다. 특히 영화나 책을 소개하는 유튜브 영상에 대해서 문의가 잦다.

하지만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한다고 해서 어느 경우에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조금도 이용하지 않거나 허가를 받고 사용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지만 언제나 그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하에서는 정당하게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고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본다. 저작권의 공정이용에 대한 얘기다.

 

저작권과 공정이용

공정이용이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다. 권리가 적용되는 예외라고 볼 수 있다. 저작재산권의 적용 제한에 대해서 저작권법 제23조부터 제35조의 4까지 재판절차, 정치적 연설, 학교 교육, 시사보도, 사적이용 등 열거적으로 사유가 나열되어 있다.

그중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위 열거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예외적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포괄적 공정이용에 관한 제35조의 5에 대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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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정

저작권법 제28조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저작권법 제35조의 5

1항: 제 23조부터 제35조의 4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2항: 저작물 이용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호: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호: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호: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

4호: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공정이용은 그 이용이 영리적이거나 비영리적이거나 상관없이 인정될 수는 있으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영리적인 목적을 위한 이용은 비영리적 목적을 위한 이용의 경우에 비하여 자유이용이 허용되는 범위가 상당히 좁아진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97도2227 참조).

저작권법 제35조의 5(구 저작권법 제35조의 3)는 포괄적 공정 이용 조항으로 신설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도 다소 있었다. 현실적으로는 이미 법원에서 미국의 공정이용 판례를 반영하여 저작권법 제28조를 근거로 포괄적인 공정이용을 법원에서는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었다. 지나친 소송남발을 줄이고 이용자들의 이용권을 어느 정도 확보하기 위해 확보하기 위해 포괄적 공정이용규정이 구 저작권법 제35조의 3으로 신설되었고, 현재는 제35조의 5로 개정되었다.

 

적용요건

저작권법 제35조의 5의 적용요건은 제1항을 만족해야 하며, 이때 제2항을 고려해서 판단된다.

제1항: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원 저작물과 같은 분야에서 경쟁하는 경우 공정이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예컨대 책을 복제해서 스캔본이나 제본하여 판매한다거나, 게임을 복제해서 판매한다거나 하는 경우 통상적인 이용방법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다만, 홍보 목적 등을 이유로 약관에 명시적으로 허락하는 경우도 있다(온라인이나 모바일 게임의 캡쳐 화면).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함

공정이용은 공익적으로 이용자의 이용권을 보장해주는 제도이기는 하나 저작권자의 사적이익에 손해가 끼쳐서는 안 된다. 예컨대 그림이나 사진을 소개하는 온라인 게시물 상에서 돈을 받고 팔려야 하는 저작물 전체를 쉽게 다운로드받을 수 있게 해두었다면 이는 저작자의 이익을 해치는 경우라 할 수 있다.

제2항

이용의 목적 및 성격

비영리적인지, 단순 소개인지, 개인적인 사용에 불과한지 등 이용하고자 하는 목적이 영향을 미친다.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저작물의 종류와 용도에 따라서 공정이용의 범위가 달라진다. 예컨대 저작물이 관람을 위해서 비용을 필요로 하는 조각상과 같은 것이라면 사진을 무단촬영해서 일부 인용하더라도 공정이용이 인정되기 쉽지 않다. 반면 누구나 볼 수 있는 단순 사회관계망서비스(SNS)게시글이라면 이들을 인용하는 것은 공정이용에 해당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

영화, 소설 등을 리뷰하는 동영상 블로그에서 영화나 소설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주는 건지 그중 일부분만 인용하며 사용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이다. 즉 이용된 부분이 부수적으로 단순 인용된 것인지 여부가 중요하다.

저작물의 이용이 저작물의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저작물을 이용하더라도 이로 인해 저작물의 가치나 잠재적인 가치를 떨어트려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요컨대 스토리가 중요한 소설의 경우 그 결말과 같이 중요한 부분이 일부분이라도 인용된다면 저작권자의 중요한 권리가 침해되는 것이다.

 

저작인격권과의 관계

아무리 공정이용으로 인정이 된다 하더라도 모든 제한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공정이용은 저작재산권에 한하여만 인정이 된다. 저작권은 창작자가 저작물에 대해 갖는 재산적 권리인 저작재산권과 정신적 인격적 이익인 저작인격권으로 구별된다.

저작인격권은 저작물을 공표할 수 있는 권리인 공표권, 저작물을 공표할 때에는 출처 표시를 반드시 해야 하는 성명표시권, 저작물을 허가 없이 함부로 훼손하여서는 아니되는 동일성 유지권이 있다. 아직 외부에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이라면 이를 함부로 일부라도 공표하는 것은 공정이용이 인정될 수 없다.

동일성 유지권과 관련하여 저작권법 제36조에서는 저작물이 공정이용하는 경우라면 저작물을 번역, 편곡, 개작하여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저작물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모욕을 하려는 정도의 변경이 아니라면 어느 정도는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출처표시와 관련하여서는 저작권법 제37조에 이용하려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아무리 일부만 이용한다 하더라도 저작물의 출처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때 표기하는 방법은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면 된다(저작권법 제37조 제2항).

이하에서는 저작권 그리고 공정이용에 대한 여러 사례를 살펴보자.

 

‘풀미키’ 사건

교육계는 저작권에 있어서 많은 보호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지만 다른 나라에서도 교육목적으로 저작물을 사용하는 것에는 저작권 행사가 제한되는 편이다. 저작물을 공교육에서 사용하였음에도 저작권침해로 일본의 초등학교가 고소를 당하는 사건이 있었다.

그 유명한 디즈니와 관련된 사례다. 1987년 일본의 한 초등학교에서 졸업 기념으로 수영장 바닥에 미키마우스를 그렸고, 이에 디즈니가 초등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벌여 승소한 사건이다. 워낙 옛날사건이기는 하지만 수영장 그림이 외부에서도 보이기 때문에 오로지 교육적 목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워 법원에서 그런 판단을 한 것 같다. 실제로 다른 손해배상이 이뤄진 것은 아니고, 오로지 해당 그림을 지우기만 하면 됐을 뿐이긴 하지만 이로 인해 디즈니의 강경한 부분이 잘 알려지기도 했다.

 

한국의 손담비 ‘미쳤어’ UCC 사건

한국에서 5살 난 딸이 손담비의 ‘미쳤어’를 춤과 함께 따라 불렀고 A씨가 이를 카메라로 촬영하여 동영상을 네이버에 올렸다. 이에 네이버는 동영상이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것을 근거로 비공개 처리하였고, A씨는 당시 저작권법 제28조밖에 없었던 상황에서도 공정이용을 근거로 소명하였다.

네이버 측에서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로부터의 요청을 받았으며 판단할 수 없어 소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결국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사건은 결국 A씨의 승소로 끝났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A씨에게 소정의 위자료까지 물어주게 된 것이다.

법원은 공정이용의 판단 근거로 ▲동영상이 영리를 목적으로 제작된 것이 아님 ▲저작물의 전체 74마디 중 7~8마디에 불과하여 최소한도의 인용으로 보임 ▲반주도 없이 부정확한 가창이었으며 53초 분량의 동영상 중 15초 정도만 저작물을 식별할 수 있음 ▲저작물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며 저작물의 실연자를 언급함으로써 저작물의 출처를 명시하고 있음을 들었다.

 

미국의 ‘댄싱 베이비’ 사건

프린스의 ‘레츠 고 크레이지’ 노래에 맞춰 춤을 추는 아이의 영상으로 유튜브에서도 쉽게 검색해볼 수 있다.. (사진=스테파니 렌즈(Stephanie Lenz) 유튜브 채널 영상 갈무리)
프린스의 ‘레츠 고 크레이지’ 노래에 맞춰 춤을 추는 아이의 영상으로 유튜브에서도 쉽게 검색해볼 수 있다.. (사진=스테파니 렌즈(Stephanie Lenz) 유튜브 채널 영상 갈무리)

‘댄싱 베이비 로우수트(Dancing baby lawsuit)’이다. 아기가 가수 프린스의 ‘레츠 고 크레이지(Let’s Go Crazy)’노래에 맞춰 춤을 추는 동영상을 부모가 유튜브에 업로드하자 저작권자가 유튜브에 삭제요청을 하였고 유튜브는 이를 바로 삭제했다.

이에 부모는 저작권자가 삭제요청을 할 때에는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하는지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2007년부터 시작된 이 사건은 2015년이 되어서야 해당 영상은 공정이용에 해당하며, 문제가 된 동영상의 공정여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게시중단요청을 본 것은 권리침해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하였다.

 

주의할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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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은 아직 직접적인 복제행위 외에 표절을 막는 것에 상당히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공정이용에 대해 다소 관용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저작권자를 지키기 충분하지 못하다는 비판 또한 상당하다.

공정이용을 지나치게 인정하며 저작권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측면이 부각되고, 공정이용을 지나치게 제한하면 이용자들이 지나치게 위축되는 문제가 있어 이들 간의 균형을 잘 조절할 필요가 있다. 저작권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잘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고, 저작물을 이용 내지 인용하려는 자들은 자신의 이용이 공정이용에 해당하겠는지 주의를 기울여서 이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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