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법 시행∙∙∙사업주∙경영책임자 등 형사처벌 명시
삼표산업, 중대재해법 1호 수사 대상∙∙∙고용부∙노동청∙경찰 등 수사 진행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등 논란 여전∙∙∙“관련 책임자 모두가 수사 대상임 고려해야”

정지원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이 8일 서울 강남구 카이트타워 14층에서 열린 제397회 선명부동산융합포럼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쟁점 이해 및 대응 - 중대산업재해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강연했다
정지원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이 8일 서울 강남구 카이트타워 14층에서 열린 제397회 선명부동산융합포럼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쟁점 이해 및 대응 - 중대산업재해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강연했다

[스타트업투데이] 정지원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이 8일 서울 강남구 카이트타워 14층에서 열린 제397회 선명부동산융합포럼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쟁점 이해 및 대응 - 중대산업재해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강연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은 기업에서 사망이나 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사업주∙경영책임자가 의무를 위반해 사망∙중대재해에 이르게 했다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하고 해당 법인에 벌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 수위를 명시하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지난해 1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고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 중이다. 

정지원 고문은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더라도 전반적인 사업장에서 사건∙사고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상황”이라며 “처벌의 방향성에 대한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강연에 앞서 그는 “중대재해법의 기본적인 쟁점을 공유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을 고민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운을 뗐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예상되는 변화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양주 삼표산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중대재해법 시행 후 이틀 뒤인 지난 1월 29일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서 석재 채취작업 중 토사가 무너져 작업자 매몰되 숨쉬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면서 삼표산업이 중대재해법 ‘1호 수사’ 대상이 됐다. 

지난달 8일에는 판교 제2테크노밸리 신축 공사장에서 엘리베이터 설치 작업을 하던 근로자 2명이 지상 12층에서 지하 5층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건설사 요진건설산업 서울지사와 현장사무실, 승강기 제조사 현대엘리베이터 서울사무소와 강서지사 등 4개 장소에 대해 압수수색이 들어갔다. 

이외에도 여수 국가산업단지 여천NCC, 춘천 태성종합건설, 삼성전자 반도체 화성사업장 등 중대재해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정지원 고문은 “중대재해법이 제정되면서 ‘1호 수사’ 대상만은 피하자는 분위기였지만, 사고는 불가피하게 발생한다”면서도 “사고가 발생하자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를 비롯해 노동청과 경찰이 사고 현장에 대한 신속한 수선과 관련 법 위반에 대한 수사가 들어간 상황”이라고 전했다. 

중대재해법 시행 후 약 한 달이 지난 지금 사망자는 줄었지만, 사고는 여전하다는 게 정 고문의 설명이다. 다만, 사고 발생 시 처벌 대상과 수위는 어느 정도 인가에 관심이 쏠린 상황과 앞으로 2년 동안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유예한다는 점 등과 관련된 논란도 있다. 

정 고문은 “관련 법이 제정됐다고 해서 사고 자체가 크게 줄지는 않을 것”이라며 “사고 예방은 사회∙기술 수준이나 시민 의식이 함께 가야 하기 때문에 법의 효과는 앞으로 1년 정도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료=법무법인 율촌
자료=법무법인 율촌

정 고문이 생각하는 중대재해법 이후 예상되는 변화는 무엇일까. 먼저 그는 형사처벌에 관심이 집중된 만큼, 처벌 수위가 확대될 것으로 보았다. 정 고문은 “중대재해법은 현장이나 공장 단위가 아닌 본사에 있는 최고경영책임자(CEO)나 사업 책임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라며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면 1년 이상 징역형이 부과되는 경우”라고 설명했다. 

또 중대재해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에 따라 사고발행 사업장, 공장∙현장 책임자 중심으로 처벌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본사 대표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었다. 중대재해법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돼 민사부문에서 손해액의 5배까지 대표가 부담질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정 고문은 “산안법에서는 유족과 합의가 쉬웠을지 몰라도 중대재해법에서는 합의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정 고문은 산업안전 근로감독 강화에 따른 정부의 본사에 대한 근로감독 증가, 언론∙시민단체∙노동계의 높아진 관심으로 사건∙분쟁 발생 자체가 위험요소가 된 점, ESG 경영가치 하락 등이 중대재해법 이후 예상되는 변화로 언급했다. 

 

자료=법무법인 율촌
자료=법무법인 율촌

 

중대재해법 시행 논란은 여전∙∙∙쟁점은?

중대재해법 시행과 관련된 논란은 여전하다는 게 정 고문의 생각이다. 중대재해법에는 특별 형법(特別刑法)으로 분류돼 있고 경영책임자를 처벌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하겠다는 강한 목적 조항이 있다. 

정 고문은 “중대재해법 기본구조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며 “경영책임자 등은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지키고 의무 위반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강하게 처벌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대산업재해 위반으로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왔다면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이, 법인은 50억 원 이하 벌금이 내려진다. 같은 사고로 다수 부상자나 질병자가 나왔다면 경영책임자 등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법인은 10억 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법 보호 대상 역시 대폭 확대됐다. 예전에는 산안법에 따라 근로자에 한해서만 처벌이 내려졌지만, 중대재해법은 사업 계약을 맺은 하청업체나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어떤 형태로든 용역에 따른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까지 보호할 의무가 있다. 

 

정지원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이 8일 서울 강남구 카이트타워 14층에서 열린 제397회 선명부동산융합포럼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쟁점 이해 및 대응 - 중대산업재해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강연했다
정지원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이 8일 서울 강남구 카이트타워 14층에서 열린 제397회 선명부동산융합포럼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쟁점 이해 및 대응 - 중대산업재해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강연했다

한편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중대산업재해 관련 규정 적용이 제외된다.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장은 앞으로 2년간 유예돼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정 고문은 “형사 처벌 관계에서 경영책임자가 누구냐 하는 부분과 어떤 의무를 지켜야 처벌받지 않느냐 등이 중대재해법에서의 가장 큰 이슈”라며 “최고안전책임자(CSO)라는 직책을 만들고 CEO를 따로 둔다면 CEO는 CSO가 책임자라는 주장이 통할 수 있는가가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은 분명 CEO에 있다”면서도 “그런데 법에서는 ‘또는’이나 ‘이에 준하여’  등을 내걸어 두 사람 모두에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논란 중 일부”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고용부는 ‘또는’을 말 그대로 해석하지는 않는다”며 “한 사람이 아닌 관련 책임자 모두가 수사 대상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스타트업투데이=김석진 기자] sjk@startup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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