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법’ 반영 안 된 솔루션 사용할 경우 절차적 하자 존재”
총회 원스탑, ‘합법적 전자 의결 시스템’ 법적 효력 인정
“집합건물법 준수, 판례 적용 솔루션 등 매우 중요”
[스타트업투데이] 프롭테크 스타트업 레디포스트의 ‘총회 원스탑’을 통한 집합건물 전용 총회 전자서명이 법적 효력을 인정받았다.
레디포스트는 자사가 제공 중인 부동산 총회 온라인 솔루션 ‘총회 원스탑’이 지난 6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부터 ‘합법적인 전자 의결 시스템’이라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았다고 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부산 H 호텔 구분소유자는 신청인에게 레디포스트의 총회 원스탑을 통해 전자문서문서로 동의받았다.
법원은 ▲신청인이 각자 본인 인증을 거쳐야만 동의서에 접근할 수 있는 점 ▲신청인은 소집동의서에 각각 서명함으로써 해당 안건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임시관리단집회 소집에 동의하는 의사표시를 했다고 볼 수 있는 점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된 소집동의서의 효력에 하자가 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법적 효력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곽세병 대표는 “해당 판결은 합법적인 방식의 전자 의결을 사용했을 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번 판결문을 계기로 공동주택∙집합건물 등 소유자와 입주자 중심의 플랫폼을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총회 원스탑’은?
앞서 곽세병 대표는 올해 초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총회원스탑 구축에 ‘법적인 부분’을 최우선으로 삼았다”며 “총회원스탑을 통한 의사결정 시 법적인 문제를 최소화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전자서명은 전자 문서나 양식에 대한 동의 또는 승인을 받는 합법적인 방법이다. 거의 모든 사업화된 국가에서 사용되는 만큼, 자필 서명의 대안으로 사용된다. 한국에서는 지난해 6월 10일부터 「전자서명법」을 시행하면서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을 보장하고 있다.
「전자서명법」에 따르면 전자문서로써 법적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전자문서 작성, 송∙수신, 저장, 서명자의 신원 및 해당 전자문서에 서명했다는 사실 등 전자문서 법적 증명 요건을 갖춰야 한다.
곽 대표는 “전자문서 법적 증명 요건은 대통령령이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며 “‘공인전자문서중계자’와 ‘공인전자문서센터’ 등 두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증받아야만 전자 의결 시스템이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총회 원스탑은 레디포스트가 2021년 선보인 공공주택∙집합건물 총회 전용 온라인 서비스다. 등본 대량발급부터 우편물 제작∙발송, 전자투표∙서명, 독촉안내, 증명서 발급 등 총회에 필요한 기능을 단 한 번의 클릭만으로 사용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문화가 주목받고 있는 만큼, 조합원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있지 않더라도 총회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게 강점이다. 또 레디포스트는 총회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까지 구축했다. 준비 시간은 물론 인건비와 진행비용 등 시간과 비용면에서 효율적이라는 평가다.
“집합건물 총회 위해 전자 의결 시스템 관련 판결 중요”
그동안 오피스텔, 상가, 지식산업센터 등 상업용 집합건물 조합원 역시 총회 결과를 전자투표나 서명 등 전자적 의결 방식을 사용하고 싶어하지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및 판례 등이 반영되지 못한 솔루션을 사용할 경우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관리단 집회가 무산되는 경우가 빈번했다.
집합건물 총회에서 관리규약 개정, 관리인 선임 등 중요한 안건은 ‘관리단 집회’에서 결정된다. 관리단 집회는 오피스텔, 상가, 지식산업센터 등 상업용 집합건물에서 소유자가 건물 관리에 대해 의사 결정을 내리기 위한 최상위 기구다. 그러나 의사 결정 과정서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빈번하다. 공개된 집합건물 관리단 집회 관련 판례만 해도 최근 5년간 2만 2,000여 건에 달한다.
특히 관리인 집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집합건물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족수를 확보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구분소유자의 현장 참석이나 대면 의결이 어려워 소집 동의 과정을 전자적 방식으로 가능하도록 법령이 개정됐다.
문제는 대다수 전자 의결 업체가 「집합건물법」에 명시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을 준수하지 않고 검증되지 않은 업체의 솔루션을 사용했을 때에는 위∙변조나 조작 논란에 쉽게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전자 의결 방식에 대한 거부감도 커지는 상황이다.
곽 대표는 “(총회 결과를 전자적 의결 방식을 사용하려면) 많은 판례를 참고해야 하지만, 「집합건물법」에는 전자적 의결 방식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런 이유로 집합건물 총회를 위해서는 「집합건물법」을 준수한 것은 물론 최대한 많은 판례가 적용됐는지, 전자 의결 시스템이 적합한 업체 선정 등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스타트업투데이=염현주 기자] yhj@startuptoday.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