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전 절세 방안을 고려하지 않았어도 괜찮습니다!!

창업 후 어렵게 일군 회사가 손익분기점을 넘어선 순간, 사업자는 세무 분야에 눈을 돌리곤 한다. 이제 이익이 나기 시작하니 절세 방안에 관심을 갖는 것이다. 하지만 창업 전에 준비하지 않은 관계로 절세방법을 찾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 더군다나 수도권에서 창업을 한 사업자라면, 세금 감면이라는 혜택에서 멀어져만 간다. 그렇지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창업한 시기와 상관없이, 그리고 수도권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가 있다해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일정액을 감면해주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개요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감면대상 요건, 감면비율 및 한도

1. 감면 업종(제1호)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하수·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受託生産業),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원·치과의원 및 한의원은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으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의료업"이라 한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 및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무형재산권 임대업('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연구개발지원업, 개인 간병 및 유사 서비스업,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독서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임업

 

2. 감면 비율(제2호)

중소기업 여부

지역 구분

∙소매, 의료법

지식기반 산업1)

그 외 제1호 감면업종

소기업2)

수도권

10%

20%

수도권 외

30%

중기업

수도권

-

10%

-

수도권 외

5%

15%

1) 지식기반산업이란?
엔지니어링사업, 전기통신업, 연구개발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영화ㆍ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전문디자인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광고업 중 광고물 문안, 도안 및 설계 등 작성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방송업, 정보서비스업,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출판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등을 말한다.

2) 소기업 여부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제8조제1항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 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 매출액 등 120억 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농업, 임업 및 어업

A

평균 매출액 등 80억 원 이하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 매출액 등 50억 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

E(E36 제외)

평균 매출액 등 30억 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 매출액 등 10억 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3. 감면한도: 다음 각 구분에 따른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

: 1억원에서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500만 원씩을 뺀 금액(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나. 그 밖의 경우: 1억 원

① 감면한도를 적용할 때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감면 비율에 100분의 110을 곱한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업종을 경영한 기업일 것

2)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일 것

3) '소득세법' 따른 성실사업자로서 일정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일 것

② 중소기업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 중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100분의 50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자동차대여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감면요건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유예기간 적용

소기업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에 소기업 요건을 충족했으나 개정으로 인하여 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도 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 연도까지는 소기업으로 보아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게 된다. 단, 매출이 100억이 넘으면 소기업 제외 대상이 되니 이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특별세액감면의 경우는 간단한 듯하지만, 놓치기 쉬운 감면 혜택 중 하나다. 혹시라도 적용 대상이었으나, 적용을 못 받은 경우는 전문가와 상의하여 경정청구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할 수 있겠다.

많은 창업자들이 자신들의 꿈을 펼칠 수 있기를 응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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