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도 하고 절세혜택도 누리자!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하는 거주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일정액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과세연도의 종합소득에서 공제를 할 수 있다. 이는 투자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벤처나 창업회사에 투자해 투자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종합소득에서 공제까지 가능해 세금감면 효과까지 노릴 수 있는 일석이조의 제도다.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자.


감면비율과 한도 및 선택적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1)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함)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2)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거주자가 선택하는 1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제3호·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의 경우에는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중 3,000만 원 이하분은 100분의 100, 3,000만 원 초과분부터 5,000만 원 이하 분까지는 100분의 70, 5,000만 원 초과분은 100분의 30
2) 제3항의 경우에는 제1항제3호·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 제1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소재·부품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 제2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 제3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른 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5에서 "벤처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
  • 제4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등에 투자하는 경우
  • 제5호.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 제6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10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창업 후 7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의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위의 제 4, 5, 6호의 기관에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거주자는 감면비율이 커서, 고소득자일 경우 세액감면을 받는 것만으로도 큰 이득을 볼 수 있다. 만약 1,000만 원을 제4호인 벤처기업 등에 투자한 경우 1,0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소득이 약 1억 원인 거주자는 약 380만 원의 세액을 절감하는 효과를 본다. 소득이 더 많은 거주자는 더 많은 세액을 절감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감면 제외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즉, 증자와 관련된 투자가 소득공제의 요건이 된다.


사후관리 요건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출자일 또는 투자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거주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한다. 다만, 출자자 또는 투자자의 사망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 

  • 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출자지분 또는 투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 제2호에 규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양도하거나 환매(還買)하는 경우
  • 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출자지분 또는 투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위에 따른 소득공제는 투자 당시에는 제3호·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기업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투자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제3호·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위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공제액의 한도와 계산, 소득공제의 신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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