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주식매수권 행사이익과 특례제도들

벤처기업의 근로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따른 세액특례가 적용되어 근로자들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있다. 이는 벤처기업에 유능한 인력의 유입되도록 장려하는 제도로 보인다.  따라서 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해 애쓴 근로자들을 위한 조세 특례를 보고자 벤처기업 주식매수권 행사이익과 관련된 특례제도들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먼저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에 대해 알아보자.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란,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 중 연간 2,000만 원 이내의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주식매수권선택권의 행사시 연 2,000만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부여해준다는 것이다. 기본적인 감면액을 따져봐도 최소 300만 원 이상의 절세효과를 나타낸다.

또한 벤처기업 임원 등이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비과세되는 2,000만 원 이내의 금액은 제외)에 대한 소득세는 납부특례가 주어진다. 따라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시 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종합소득 확정신고시 신고를 하고 이익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4개 연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 분할해 납부할 수도 있다. 즉, 5 과세연도 동안 이익에 대한 소득세를 분할납부 할 수 있다. 세액을 한번에 납부해야하는 부담과 납부를 지연함으로써 이자만큼의 이득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으로 교부받는 경우에는 납부특례에서 제외된다.

마지막으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로,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세로 과세를 한다.

이를 위한 첫 번째 요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는 것이다.

두 번째는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해당 행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전체 행사가액의 합계(이하 이 조에서 "전체 행사가액"이라 한다)가 5억 원 이하일 것 등이다.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시 주식을 양도해 발생하는 양도소득(비과세되는 연간 2,000만 원 이내의 금액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주식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중소기업의 출자주식의 양도소득세율은 10%이며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은 타 소득과 합산해 6~42% 초과누진세율로 양도소득세로 과세해 근로자의 세액 부담을 경감해주는 효과가 있다.

지금까지 벤처기업의 근로자를 위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따른 과세특례에 대해 알아보았다. 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하여 애쓴 근로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벤처기업의 사업자도 주식매수선택권의 제도를 적절히 이용해 근로자와 회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계획을 짜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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