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창업 시점에 절세 플랜까지 설계하라.
창업시 고려하면 좋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

 

사업자들은 매출을 일으키기 위하여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한다.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내가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질이 향상이 될지 등 사업의 매출을 일으키기 위한 끊임없는 고민에 봉착한다.

하지만 사업자들이 여기서 간과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 아무리 무수한 매출을 발생시키더라도 절세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면, 힘들게 노력한 매출액의 일부분은 그저 벌지 않은 것만 못하다는 것이다. 또한 절세 혜택은 혜택을 받고 싶은 그 순간 고민을 하면 늦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미리 창업 시점에 절세 플랜까지 설계한다면, 사업자는 중요한 순간에 많은 혜택을 누려 절약된 돈으로 보다 사업에 더 힘을 쓸 수 있을 것이다. 오늘은 창업시 고려하면 좋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 개요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일정 부분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감면 대상 기업의 범위

• 창업중소기업 :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으로 일정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 창업벤처중소기업 : 벤처기업 중 일정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을 말하며 일정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 창업중소기업은 지역적 제재를 받지만 창업벤처중소기업은 지역적 제재를 받지 않는다.
→ 일정 업종, 벤처 적용 기업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해당 여부는 법조문을 찾아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전문가와의 상담도 답이 된다)


▶ 세제혜택


• 창업중소기업 : 창업중소기업으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 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 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 연도를 말한다.)와 그다음 과세 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 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창업벤처중소기업 :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 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 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 연도를 말한다.)와 그다음 과세 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 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약 5과세연도의 혜택으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소득발생이 되는 과세연도까지 일정기간 연장을 해주는 파격적인 감면규정이다.


▶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으므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 합병•분할 등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한 종전 사업의 승계 등
• 개인 사업자의 법인 전환
•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 사업의 확장 또는 업종 추가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 창업벤처기업의 경우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만료일 등

→경영 중인 사업자가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고자 한다면 전문가와 상의하기 바란다.

좋은 제도를 찾아 혜택을 보는 것도 사업자의 능력이라고 볼 수 있다. 열심히 일궈 이룬 큰 소득을 합리적인 절세를 통해 지켜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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