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 5법 중 개별 4법 확정, 가장 앞선 규제 샌드박스 기반 구축
2월 중 약 20건의 신청희망 사업 대상 본격 심사 후 규제특례 적용

이낙연 국무총리가 10일 세종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출처: 국무조정실)
이낙연 국무총리가 10일 세종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출처: 국무조정실)

[스타트업4] 이낙연 국무총리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1월 17일 시행을 앞둔 정보통신 분야와 산업융합 분야를 포함하여, 규제 샌드박스 준비 상황 및 향후계획을 논의했다.

금일 회의는 그간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합동 TF를 통해 논의해온 사항을 최종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신산업의 육성과 국민의 생명‧안전 등 공익적 가치를 균형있게 고려하면서, 궁극적으로 정교하고 안전한 규제설계를 추구하는 제도다.

규제혁신을 위해 △규제 신속확인 △기존 규제 미적용 실증 테스트 진행 △임시허가제 등 세 가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으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안전 제도도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법 시행 즉시 규제특례심의위원회가 바로 구성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규제 샌드박스 시행 4개 부처(중기부, 산업부, 과기정통부, 금융위)는 사업자의 신청-심의-실증으로 이어지는 全주기별 맞춤형 지원정책도 병행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합동 TF를 통해 시행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제도를 개선‧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스타트업=박세아 기자] pkl219@startup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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