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편

창업자들은 사업과 관련해 항상 다양한 고민들을 안고 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대부분의 사장들이 어려워하고 고민하는 부분이 세금 문제가 아닐까 싶다. 지금부터 소개할 내용은 그 중에서도 창업자들이 알아야 할 중요 한 부분인 부가가치세에 대해 살펴보려 한다.

부가가치세의 정의는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에 과세하는 세금이다. 그래서 납세의무자는 사업자가 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자는 최종 소비자가 된다. 이렇게 부가가치세는 소비세와 간접세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지금부터 부가가치세가 왜 중요한지를, 그리고 왜 알아야하는지에 대하여 말하고자 한다. 

첫째, 부가가치세는 타 세금 신고와도 긴밀히 연결이 되는 중요한 기초 세금이다. 부가가치세는 법인세나 소득세와 긴밀히 연결이 되어있는 세금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잘 해놓아야 법인세나 소득세 신고시 적절한 신고가 가능하게 된다. 부가가치세의 매출신고는 법인세나 소득세의 매출을 구성하게 되 며, 이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 된다. 부가가치 세상의 매출신고와 법인세나 소득세의 매출 신고가 다르면 적절한 소명이 필요하며, 논리적인 결여가 중대할 경우 세무조사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둘째, 금액의 크기가 타 조세에 비해 높은 편이다. 부가가치세액은 타 세금에 비하여 금액이 높은 편이라 사업자들이 부담스러워하는 지출 중 하나다. 그래서 꼼꼼히 체크를 하고 부가가치세 납세 금액을 예상하고 운용비용을 계획하지 않는다면, 사업 운영에 급작스러운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셋째, 부가가치세는 크로스 체킹(Cross- Checking) 효과가 있어서, 거래한 사업자들 중 일방이 타방과 신고내역이 다르면 바로 알아볼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이는 정확한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신경을 써야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최근 전자세금계산서의 사용이 늘어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걱정이 많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종이세금계산서를 사용하는 거래처들이 많이 있어서 여전히 주의해야 하는 부분임은 사실이다.

 

부가가치세의 모든 것

그럼 지금부터 부가가치세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과세기간 및 신고 납부기한

사업자 구분

위의 사업자 유형에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어떤 구분인지 설명하자면 아래와 같다.

1)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 개인사업자

2) 간이과세자: 1년간의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

가산세

만약 기한 내에 신고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 무신고 가산세 또는 과소 신고 가산세 = 해당 세액의 20% 또는 10%

▶ 납부불성실 가산세 = 해당 세액×경과일수×(3/10,000)

이런 가산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최대한 빨리 기한 후 신고를해야 한다.

법정신고기간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무신고 가산세액의 50%가 감면되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액의 20%를 감면받게 된다. 또한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경과일수가 길어질수록 가산세도 커지기 때문에 빨리 신고할수록 납부불성실 가산세도 절약하게 된다.

부가가치세 계산

부가가치세 계산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 계산방식: 매출세액-매입세액=납부세액

1) 매출세액: 해당 과세기간에 사업자가 발생시킨 매출액을 말한다. 매출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매출, 현금 매출(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고 받은 현금수입분)

2) 매입세액: 해당 과세기간에 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매입액 중 다음의 증빙을 갖춘 것에 해당한다. 매입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입 전표, 지출증빙(현금영수증) 부분 매입세액공제는 위의 법정증빙 외의 지출 부분은 공제가 불가능하니 유의하기 바란다.

신고방법 및 신고서식

1) 신고방법

▶ 직접신고: 홈텍스로 인터넷으로 신고하거나 관할세무서로 가서 직접 신고하는 방법. 홈택스 신고의 경우 본인이 신고 방법을 알아야 하며, 관할세무서 역시 어느 정도의 도움은 받겠지만 본인이 신고서를 작성할 줄 알아야 한다. 

▶ 대리신고: 회계/세무사 사무실에 신고대리를 맡기는 방법. 세금에 대하여 지식이 없는 사람이나 직접 신고가 가능하지만 시간적 효율성을 위해, 또는 앞으로 사업 확장성에 대비하여 미리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방법인 신고대리를 하는 경우도 있으며, 대부분 창업자들은 이 방법을 선택한다.

2) 신고서식 

▶ 일반과세자 

- 필수적 첨부서류: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 해당 경우 제출서류: 영세율 첨부서류, 대손세액공제신고서, 매입세액 불공제분 계산근거,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등

▶ 간이과세자 

- 필수적 첨부서류: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 해당 경우 제출서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 영세율 첨부서류,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사업장현황명세서 등

부가가치세 관련 유의사항 및 꿀팁

간이영수증은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간이 영수증은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다. 매입세액공제는 앞에서 설명한 3가지 법정증빙서류만 가능하다. 법적증빙서류의 수취를 유념 하고 받아야 한다. 

현금을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 안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만 하면 되는 건가요? 

현금영수증 발행 없는 매출로 신고하면 가능하다. 그렇지만 귀사의 업종이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 업종이라면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으니 자세히 알아보고 현금영수증 발행 유·무를 판단 하는 것이 좋다. 

비영리 목적 사업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영리 유·무를 불문한다. 그래서 부 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 조합도 포함된다. 하지만,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지지 않기 때문에 비영리사업을 하는 사업자라면 전문가와 상담을 해볼 필요는 있다. 

사업자등록 전에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등을 지출했는데 그 부분은 매입세액공제가 안되나요? 

신규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 수취한 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은 공 제가 가능하다. 창업 시에는 초기투자비용이 많이 투입되는 시기이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확률이 높다. 그래서 미리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하여 초기투자비용에 대한 매입세액불공제를 받게 되는 불이익을 피해야 한다.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공제를 못받나요?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부가가치세를 산정하는 방식이 다르다. 결론을 말하자면,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며, 매출세액이 매입세액보다 적어도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없다. 이런 이유들로 신규 사업자들 중에는 당해 연 매출을 4,800만 원 미만으로 예 상하지만 일반 과세사업자를 신청하기도 한다. 비록 사업 초기에 매출은 적지만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매입세액공제로 인한 환급을 받으려는 이유와 거래처와의 관계를 위한 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해서 등의 이유가 있다. 

상품 판매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3월 31일 구입하는 것과 4월 1일에 구입하는 것이 차이가 있을까요? 

법인사업자는 분기별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다. 만약 법인사업자라면 3월에 판매한 부분은 4월 25일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며 4월에 판매한 부분은 7월 25일에 납부해야 한다. 만약 거래처에서 상관이 없다고 한다면 4월에 물건을 인도해 7월 25일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이 현금흐름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개인사업자는 과세기간별(반기별)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6월과 7월 등에 저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같은 고민을 하라고 말하고 싶다. 

신용카드 사용분도 매입세액공제가 되나요? 

신용카드로 인한 매입분은 법적증빙수취분이기 때문에 매입세액공 제가 가능하다. 다만, 개인사용분과 자동차관련 사용분, 접대비는 공제 받을 수 없다. 이는 신용카드매입분뿐 아니라 법정증빙수취분 모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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