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0일 제320회 부동산융합포럼 개최
대규모점포 등록 절차와 상생 방안 강연

유학수 글로벌사이버대학교 융합경영학과 부교수가 30일 '대규모점포 등록을 위한 갈등 그리고 선택'을 주제로 강연했다. (출처: 스타트업투데이)
유학수 글로벌사이버대학교 융합경영학과 부교수가 30일 '대규모점포 등록을 위한 갈등 그리고 선택'을 주제로 강연했다. (출처: 스타트업투데이)

[스타트업투데이] 9월 말 유통법 개정 예정에 따라 상권영향평가서 작성에 신중을 기해야 할 전망이다.

이에 30일 개최된 제320회 부동산융합포럼에는 유학수 글로벌사이버대학교 융합경영학과 부교수가 '대규모점포 등록을 위한 갈등 그리고 선택'을 주제로 강연에 나섰다.

이번 강연은 대규모점포 등록 절차의 이해, 갈등, 전통상업보전구역 및 인접 지역 의견에 따른 등록 사례연구, 최근 대규모점포 등록 상생 방향성, 사업조정제도의 이해 등에 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대규모점포 등록 기본 절차, ‘등록 접수-완료-영업 시작’

대규모점포는 면적이 3,000㎡ 이상으로, 하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연접된 건물 내 하나 혹은 여러 개로 나눠 설치되는 상시 운영 매장을 의미한다.

준대규모 점포는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나 그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회사이거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회사의 직영 점포를 일컫는다. 여기에는 프랜차이즈형 체인 사업 형태의 운영 점포도 포함한다. 

대규모점포 등록 절차는 크게 △등록 접수 △등록 완료 △영업 개시로 이뤄진다.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기 위해 먼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해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충분한 협의회 및 인접 지역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등록을 완료한 다음,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에 따라 대규모점포는 영업 시작 60일 전, 준대규모점포는 영업 시작 30일 전까지 개설 지역 및 시기를 포함한 개설 계획을 예고해야 한다. 

 

상권영향평가서•지역협력계획서 작성의 중요성

대한상공회의소 등에 검토 평가를 의뢰하거나 각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한 다음, 대규모점포 등록을 위해 ‘유통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를 열게 된다. 협의회는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와 지역 중소 유통기업의 균형 발전을 협의하기 위해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구성된다. 

그렇다면, 개인이 운영하는 대규모점포도 규제 대상에 포함이 될까? 정답은 ‘Yes’다.

앞서 언급했듯이 유통법에 따라 대규모점포는 일반적으로 매장 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인 상시 운영하는 매장에 해당하는데, 대기업•일반인 운영 여부, 체인 사업 형태, 지분 과다 등과는 관계 없이 개인이더라도 대규모점포 등록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대규모점포 등록의 성패를 가르는 건 바로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에 있다. 하지만 오는 9월 말, 유통법이 개정되면서 상권영향평가서 작성이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상권영향평가서 작성범위가 입점 예정의 주요업종으로 확대되고 정량적, 정성적 방법 병행, 점포수, 매출액, 고용 등의 변화분석, 영업개시 전후 3년간을 비교분석 등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유 부교수는 “현재의 상권영향평가서는 기본적으로 유통법 시행규칙 작성법이 있어 기본 내용은 작성할 수 있지만, 향후 9월 개정 후에는 전문적인 부분이 있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며 “지역협력계획서는 지역협력의 적정 수준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7월 30일 열린 제320회 부동산융합포럼 모습. (출처: 스타트업투데이)
7월 30일 열린 제320회 부동산융합포럼 모습. (출처: 스타트업투데이)

정답 없는 지역협력계획서 및 상생 방법론

한마디로 지역협력계획서는 정답이 없다. 지역협력계획서에는 지역 중소유통기업과의 상생협력, 지역 고용 활성화 등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상생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공동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보통 지역협력 기간은 3~5년 정도로 진행하고 있다.

현재 법률상 협의회 위원 인원이 대형유통기업 대표 2명, 중소유통기업 대표 2명, 유통 담당 과장급 공무원, 주민단체 대표 및 지역 전문가 등 9명으로 구성됐으나, 9월부터는 11명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협의회 개최 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가 중요해졌다. 바로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협의회를 다시 열어야 할 가능성이 높은 탓이다. 

많은 이해관계자가 얽혀있는 만큼 상생 방법론은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고, 언제나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다는 사실을 염두 해둬야 한다는 것이 유 교수의 입장이다. 

유 부교수는 “이번 강연을 통해 강조하고 싶은 말은 ‘상황에 맞춰 대응하자’는 것”이며 “여러 상황에 맞춰 선택해야 하는 일이 무수히 많은 가운데 ‘선택의 중요성’을 알아두길 바란다”라고 조언했다.

한편, 8월 6일 제321회 부동산융합포럼은 박재승 비주얼캠프 공동창업자 겸 최고운영책임자를 초청해 '아이트래킹(시선 추적) 기술'에 대해 집중할 예정이다.

 

[편집자 주] 한국부동산개발협회•한국M&A협회•한국유통경제연구소•비즈뷰는 매주 화요일 오전 7시 30분 ‘부동산융합포럼’을 공동 개최하고 있습니다. 7월 30일 제320회를 맞이한 부동산융합포럼 관련 다양한 정보들은 자사 홈페이지에서 ‘부동산융합포럼’을 검색하면 그동안 진행된 강연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스타트업투데이=박세아 기자] psa@startup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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