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협력법 시행규칙 개정안 14일부터 시행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윈-윈하는 상생협력 문화 정착 기대

중소벤처기업부가 상생협력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가 상생협력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스타트업4=임효정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이하 중기부)는 13일 수탁·위탁 거래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기업에 대한 벌점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납품대금 미지급 또는 부당 감액, 약정서 미발급 등 상생협력법 위반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벌점이 최대 2배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불공정행위를 반복하거나 개선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공공조달시장 참여제한이 더욱 신속하고 강력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사항 중 벌점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위반행위부터 적용되고, 벌점경감은 시행일 후 포상 또는 교육명령을 받은 기업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중기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대기업 등의 인식 개선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윈-윈하는 상생협력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하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앞으로 불공정행위 직권조사 확대 등을 통해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공정경제를 저해하는 잘못된 관행은 단호히 뿌리뽑겠다”고 강조했다.

[스타트업4=임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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