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 부동산융합포럼, 15일 서울 강남 대아빌딩에서 개최
‘명의신탁의 위험성과 해결 방법’ 주제로 강연 진행

선명법무법인 이종학 변호사가 ‘명의신탁의 위험성과 해결 방법’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출처: 스타트업투데이)
선명법무법인 이종학 변호사가 ‘명의신탁의 위험성과 해결 방법’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출처: 스타트업투데이)

[스타트업투데이] “명의신탁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15일 서울 강남 대아빌딩에서 열린 제331회 부동산융합포럼에서 선명법무법인 이종학 변호사는 이같이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명의신탁은 세금 부담과 법 규정을 피하기 위해, 혹은 편의상 하는 경우 있다. 그러나 당국에 적발될 경우, 형사처분을 포함, 굉장히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 명의신탁이란

명의신탁이란 대내적 관계에서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고, 이를 관리하고, 수익을 얻으면서 공부상의 소유명의만을 수탁자로 둔 것을 말한다. 공부란 명의상 장부로, 동산등기부, 주주명부(주식) 등을 의미한다. 명의신탁자는 실질주주, 명의수탁자는 차명주주와 형식주주를 뜻한다.

명의신탁은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명의신탁 설정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합의는 명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며, 수탁자 명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있어야 한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명의신탁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수탁자가 대내적으로 신탁의 목적을 위해 신탁목적물의 사용·처분권한을 갖는지 여부에 따라 신탁법상 신탁으로 구분되고, 신탁자 재산권의 대외적 이전 여부에 따라 명의대여로 나뉜다.

그는 “명의신탁은 관련 법령이 있는 경우,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가 된다. 명의신탁 등기 원칙 역시 무효가 되며, 위반 시 과징금은 부동산 가액의 30%에 달한다. 이행 지체 시에는 이행 강제금이 부과되고, 위반 시에는 신탁자와 수탁자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관련 법령이 없는 경우에는 대내적 관계에서는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며 신탁재산을 관리, 수익하면 해지 후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 대외적 관계에서는 수탁자만이 소유권을 가지므로 수탁자의 채권자는 수탁자 명의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하고, 이 경우 신탁자는 신탁을 이유로 수탁자의 일반채권자에게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이 변호사는 “주식명의신탁이 자주 발생하는 이유는 2000년대 초반만 해도 법인설립을 위해  발기인 수 충족의 필요성으로 인해 지인, 배우자를 동원해 명의신탁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합산과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등 조세 회피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명의신탁은 여러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명의신탁은 여러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 명의신탁의 위험성

이 변호사는 “주식명의신탁을 하는 경우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며 “차명주주의 변심 가능성, 
차명주주의 사망·이혼, 차명주주의 채권자에 의한 주식 강제 집행, 명의신탁 증명자료의 유실 내지 훼손 등이 있을 수 있다. 특히, 명의신탁 관계가 오래 지속될수록 전환이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증여세와 같은 조세를 부담할 가능성 역시 높아진다. 이 경우, 주주가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 이 외에도 가업 승계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으며, 경영권이 불안정해질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 ‘실제 소유자 확인 제도’ 적극 활용해야

이 변호사는 명의신탁주식의 환원 등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제 소유자 확인 제도’를 잘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소유자 확인 제도’에 따르면, 주식발행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해야 하며, 주식발행법인이 2001년 7월 23일 이전 설립됐어야 한다. 

실제 소유자를 확인받고 난 후에는 수탁자에게 다시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변호사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 경우, 세금 부담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소유자로 확인되더라도 조세회피의도가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증여의제, 배당 등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발생한다.
 
또한,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상법상 절차인 주주총회 결의, 이사회 결의, 주주에 대한 통지, 주주의 서면 주식양도 신청 및 양도계약 등을 구비해야 한다. 객관적인 주식가격평가 역시 필요하다. 

명의신탁 해지의 경우에는 차명주주와 합의를 할 수 있고,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배당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소득 관련 종합소득세 과세 가능성이 있고, 주식신탁에 관한 사실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 회피 수단 내지 새로운 증여로 취급될 수 있다. 이 외에도 새로운 양도나 증여 혹은 제3자에 대한 양도를 할 수 있다.

이 변호사는 주식명의신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증여세 예상 부과액, 각 세목별 부과 제척기간 검토, 대주주의 개인 자금 사정 확인 등이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자사주 취득 요건 등 법적 요건 구비 여부와 추후 영업 추이 전망, 추후 현금화(EXIT) 계획 검토 등도 필요하다. 

이 변호사는 “보충적 방법으로는 주식양도 제한 규정 등 안정장치를 마련하는 방법이 있다”며 강연을 마무리지었다.

한편, 오는 22일 열리는 제332회 부동산융합포럼에서는 선명법무법인 김정규 변호사가 ‘자금조달과 형사문제’를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

제331회 부동산융합포럼에서 이종학 변호사의 강연에 집중하고 있는 청중들. (출처: 스타트업투데이)
제331회 부동산융합포럼에서 이종학 변호사의 강연에 집중하고 있는 청중들. (출처: 스타트업투데이)

[스타트업투데이=임효정 기자] hj@startuptoday.kr

관련기사

저작권자 © 스타트업투데이(STARTUP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